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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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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4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청렴감사관
1.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 2026. 7. 1.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같은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데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6.23.(화)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 2026.6.16.(화) ~ 6.23.(화) (7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감사관 
                   (TEL.062-608-2381 / FAX.062-608-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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