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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14

  • 자치단체 안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71호
  • 공고일자 2026. 6. 17.
  • 부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1.「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경우 2026. 7. 7.(화)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고기간 : 2026. 6. 17. ~ 2026. 7. 7. (20일간)
 ○ 의견제출기한 : 2026. 7. 7.(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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