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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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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6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기획국 기획감사과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6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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