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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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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3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6. 16.(월) ~ 7. 6.(월) [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41-339-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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