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합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6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0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합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