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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도보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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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호
  • 공고일자 2026. 6. 18.
  • 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도보게재 의뢰를 붙임과 같이 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내용 :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2. 주요내용
  가. 고액체납액 직접 징수 관련 서식 신설에 따라 기존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변경함.(안 제5조)
  나. 조례 개정에 따라 고액체납액을 도지사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의 인계·인수 절차와 기준 시점을 규정함.(안 제4조의2)
  다. 도지사의 직접 징수를 전제로 고액체납액에 대한 권리신고, 가산세 부과 및 체납처분·압류해제 절차를 정비함.(안 제4조의3)
 3. 입법예고기간 : 2026. 6.18.∼ 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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