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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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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00호
  • 공고일자 2026. 6. 18.
  • 부서 기획경제국 지역경제위생과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6. 7. 8.(수)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2352
    ○ F A X: 031-345-23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yeahyoon@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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