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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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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57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기후환경위생국 환경정책과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및「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용  인  시  장


1. 자치법규안: 별첨
  ※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1부.

2. 예고기간: 2026. 6. 22. ~ 2026. 7. 13.(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13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환경정책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1별관 3층 환경정책과
   - 전    화: 031-6193-2256
   - 팩    스: 031-6193-2249
   - 전자메일: issun79@ko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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