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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1.「포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이에 따라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6. 22. ~ 2026. 7. 13. 〔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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