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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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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60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보건소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6. 22. ~ 2026. 7. 13.(21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 공보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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