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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7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52호
  • 공고일자 2026. 6. 23.
  • 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1.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홈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06. 23. ~ 07. 13.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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