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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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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77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민생경제국 위생과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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