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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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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50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행정국 세무과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6. 19. ~ 2026. 7. 9.(20일간)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7. 9.까지(밀양시  세무과 세무담당)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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