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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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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37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6.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6.19.~6.28.(1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읍내리 513),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 및 팩스: 031)580-2051 / 031)580-2059
  ○ e-mail: qnfm1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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