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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

조회수39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1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과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6. 06. 19. ~ 2026. 07 09.

붙임 1.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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