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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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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소집되는 위원회의 특성을 감안,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함(안 제9조 제4항)
  ○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회 임기, 해촉, 소집조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1항2호)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전화 : 043-220-3383, 이메일 : lyj0704@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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