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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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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조례에 따라 수립 가능한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주요내용
  ○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3항)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일자리정책과(전화 : 043-220-3383, 이메일 : lyj0704@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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