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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4

  • 자치단체 아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58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아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19. ~ 2026. 7. 10.(21일간)
  2.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 아산시청 대중교통과(☎ 041-540-295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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