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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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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평가혁신담당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소속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상·하한선을 정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운영 실태점검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평가혁신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평가혁신담당관실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4층
      - 전화 : 053-803-2483, FAX : 053-220-2483
      - 전자우편 : orpheus9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평가혁신담당관실(전화 053-803-2483, 팩스 053-220-24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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