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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9

  • 자치단체 미추홀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9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문화경제국 경제지원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22.~ 7. 13.[21일간]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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