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1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5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도시국 도시개발과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6. 22.(월) ~ 7. 13.(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도시개발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9층 도시개발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4898 (팩스: 032-625-4889)
    3) 전자 우편: yoojung99@korea.kr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