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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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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10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경제환경국 환경정책과
1.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6. 22.(월) ~ 7. 13.(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 환경정책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3161(FAX 032-625-3179)
   3) 전자우편: del821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7. 21.(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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