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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28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55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6. 22.(월) ~ 7. 13.(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체육진흥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2층 체육진흥과(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2) 전화(팩스): 032-625-2488 (팩스: 0502-4002-2488)
    3) 전자우편: cmse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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