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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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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81호
  • 공고일자 2026. 6. 23.
  • 부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용인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6. 6. 23. ~ 7. 14.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의견서 서식 첨부)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노인복지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2층 노인복지과
    ○ 전    화: 031-6193-2461
    ○ 팩    스: 031-6193-3349
    ○ 전자메일: bluenoh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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