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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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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82호
  • 공고일자 2026. 6. 23.
  • 부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6. 6. 23. ∼ 2026. 7. 14.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노인복지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 전    화: 031-6193-2465
     - 팩    스: 031-619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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