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입법예고]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조회수22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83호
  • 공고일자 2026. 6. 23.
  • 부서 기획조정실 예산과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가. 「지방공기업법」개정(‘26. 1. 1. 시행)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ㆍ
        운영의 의무화(필수 위임사항)
    나. 산하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를 규정하여 선임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선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의 의무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회계감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예고기간: 2026. 6. 23. ∼ 2026. 7. 13.
.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예산과장)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예산과
      - 전    화 : 031-6193-3277  / 팩    스 : 031-6193-3729
      - 전자메일 : tiffany012@korea.kr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