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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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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27호
  • 공고일자 2026. 6. 23.
  • 부서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2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7.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23.(화) ~ 2026. 7. 3.(금) (10일간)
  나. 예고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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