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28호
  • 공고일자 2026. 6. 23.
  • 부서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7.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23.(화) ~ 2026. 7. 3.(금) (10일간)
  나. 예고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