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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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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62호
  • 공고일자 2026. 6. 23.
  • 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23. ~ 7. 13.(21일간)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339-7262), FAX(061-339-2828),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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