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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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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77호
  • 공고일자 2026. 6. 23.
  • 부서 재무과
「청송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6. 23.(화)~7. 13.(월) / 20일간
2. 예고방법: 군 공보, 군 홈페이지
3.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붙임 청송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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