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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정원 죽설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조회수2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4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관광문화녹지국 관광과
「나주정원 죽설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정원 죽설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제정 취지
  ○ 한국 전통정원의 미학과 독창적인 생태 가치를 지닌 죽설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생태교육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증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나주정원 죽설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안 제1조)
  ○ 관람 및 이용시간, 관람료 징수·반환, 관람권 발행 및 무료관람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7조)
  ○ 입장 제한, 퇴장 조치 및 관람자의 행위 제한 등 시설 보호와 이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죽설헌의 관리·운영 대상과 편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준수 사항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4조)
  ○ 관람료 및 무료관람 대상자 범위를 별표(붙임 참조)로 정함

4. 입법예고 기간 : 2026. 6. 13.(토) ~ 7. 2.(목) / 20일간 

5.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일(목)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가. 서면, 전화, FAX, 전자우편, 우편,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나주시청 관광과(관광개발팀)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관광과
     - 전자우편 : chul2234@korea.kr
     - 팩    스 : 061-339-2811

7.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관광과 관광개발팀(061-339-87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정원 죽설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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