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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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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04호
  • 공고일자 2026. 6. 25.
  • 부서 안전생활국 환경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6. 25.(목) ~ 2026. 7. 15.(수) (20일간)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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