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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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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54호
  • 공고일자 2026. 6. 25.
  • 부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1.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6. 6. 25.(목) ~ 7. 15.(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기한: 2026. 7. 15.(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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