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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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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오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7호
  • 공고일자 2026. 6. 25.
  • 부서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06. 25. ~ 2026.07. 15.(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2026. 07. 15. 까지

붙임  [입법예고문]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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