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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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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17호
  • 공고일자 2026. 6. 25.
  • 부서 건설도시국 건축과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6. 6. 25. ~ 2026. 7. 15.(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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