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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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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28호
  • 공고일자 2026. 6. 25.
  • 부서 행정국 행정과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6. 25. ~ 2026. 7. 15.(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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