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3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71호
  • 공고일자 2026. 6. 25.
  • 부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6. 25. ~ 7. 15.
3. 입법예고문: 붙임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