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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입안자 조직기획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법령해석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인력 보강

주요내용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2010. 10. 5, 대통령령 제22427호)됨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 수요가 증가하고, 법령해석 안건의 복잡ㆍ다양화, 다수 이해관계 조정 등 법령해석 업무의 난이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1, 5급3)을 증원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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