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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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안자 | 조직기획과(구) 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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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방분권, 남북교류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법제심의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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