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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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안자 | 장애인건강과 곽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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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기준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구강검진만 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중 장애인 탈의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성인 기저귀 교환 침대를 장애인의 접근성, 편의성이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페디랩(Pedi-Wrap)을 갖춘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구강보건법」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치과병원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장애인 구강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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