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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자 해양환경정책과 허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0-5290
  • chathe123@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창청장으로 하여금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중 오염물질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8호, 2026. 6. 30. 공포, 8.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항목을 선박의 구조 및 안전상태, 선박 내 오염물질의 적재현황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부터 해양오염방제에 사용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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