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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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입안자 | 성과평가과 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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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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