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자 어선안전정책과 이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0-5858
  • enrique1020@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어선 출입항 신고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외국인어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82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요청 대상 자료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로 정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의 어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의 장 등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어선의 선장 및 소유자에게 발표된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