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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입안자 물가정책과 박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15-2939
  • jihun2150@korea.kr

제 · 개정 이유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 현행 법률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및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안 제25조제6호 신설)
나. 기타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정비(안 제25조 개정)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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