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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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입안자 | 물가정책과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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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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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 현행 법률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및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안 제25조제6호 신설) 나. 기타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정비(안 제2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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