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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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안자 | 장애인고용과 장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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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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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장애의 종류로 추가되고, 간장애 및 장루ㆍ요루장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간장애인 및 장루ㆍ요루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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