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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경찰청 입안자 사이버범죄수사과 소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2-3150-1659
  • bluewing312@police.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보전요청, 보전요청 취소 등에 활용되는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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