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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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안자 | 의료자원정책과 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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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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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MRI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영상 품질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품질관리검사의 내실화, 노후 장비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검사기관 분리, 장비 노후도 지표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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