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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자 의료자원정책과 서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2-2464
  • tjgmldhr777@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MRI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영상 품질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품질관리검사의 내실화, 노후 장비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검사기관 분리, 장비 노후도 지표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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