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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자 혁신행정담당관 이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2-2110-3815
  • chuny1004@moj.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인천ㆍ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출입국사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455호, 2026.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천출장소를 폐지하며,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에 선박심사과를 신설하고,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과를 크루즈ㆍ여객심사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법무부 및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과학기술직군 정원 8명(8급 6명, 9급 2명)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분장사무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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