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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입안자 재외동포정책과 성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32-585-3156
  • jjsung14@mail.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를 재외동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수행하던 장학금 및 교육ㆍ연수 지원에 관한 재외동포정책을 재외동포청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 및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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