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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자 사회적기업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2-7421
  • nyk16@korea.kr

제 · 개정 이유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 신설 (시행령 제13조~제16조 신설)
 나.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 (시행령 제17조~제21조 신설)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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