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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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안자 | 사회적기업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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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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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가. 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 신설 (시행령 제13조~제16조 신설) 나.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 (시행령 제17조~제2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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